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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디지털세

응_비 2022. 9. 26. 00:57

다국적기업이 본사가 있는 국가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

다국적기업이 본사가 있는 국가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 다국적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해외에 공장이 위치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맹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돼 일명 ‘구글세’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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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구글세) - 단비뉴스

다국적기업이 본사가 있는 국가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 다국적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해외에 공장이 위치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매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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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세는 프랑스 정부가 연 매출 7억5천만유로, 프랑스 내 매출 2천500만유로 이상인 글로벌 IT 기업에 프랑스 내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 7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행정부가 도입했다.

이에 미국은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일반적인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며 디지털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와인, 샴페인 등 24억달러 규모의 프랑스산 제품 63종에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이처럼 보복 관세를 예고하자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차원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디지털세와 이에 따른 보복 관세 갈등이 점차 고조되자 양국은 이달 들어 2주 동안 집중 논의를 거쳐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