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_부동산 계산기 사전조사
< 부동산 계산기 필요 기능 >
대출 이자 계산 | 원리금 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채증식) | 결과 |
상환방법 | 대출금액 (만원) | 월원리금상환액 [대출금액 / (대출기간 - 거치기간)] |
중도상환 | 대출기간 (개월) | 총이자액 |
변동금리 / 고정금리 | 연 이자율 (%) |
집 가졌을 때 내는 세금
1. 취득세 : 매매나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게 될 때 내는 세금
즉 구청에 내것이 되었다는 증거를 취득세로 납부하는 것
ex. (매매가의 1.1%) 매매가의 1%에 지방교육세 0.1% 더해주면 됨
3억짜리 주택을 매매한 경우, 취득세 300 + 지방교육세 30만원 내면 됨 (취득세 : 330만원)
2. 재산세 : 부동산을 가진 사람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
그중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종합 부동산세(종부세)도 부담해야 함 = 부자세
ex. 매년 결정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 재산세율 반영
검색된 공시가격에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내가 속한 범위의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재산세액을 계산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3.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약 6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내는 세금
(이때 1세대 1주택의 경우, 추가로 3억 공제 가능하므로, 9억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됨)
집 팔 때 내는 세금
1.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인 '양도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서 기타 비용들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2%까지 누진세율이 부과되는 세금이라 금액이 꽤 큰 편
실 거래액이 9억원이 넘으면 양도세를 내야함, 이때 공제규정이 있으므로 절세 효과가 상당함.
예를 들어 5년 전 9억원이었던 아파트를 10억원에 팔면 1억원의 차익이 생기지만,
양도차익은 9억원이 넘는 부분만 따로 계산해서 10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양도차익=(10억원-9억원)×(10억원-9억원)÷10억원=1000만원]
2. 부가가치세
비사업자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당연히 부가세가 없음.
하지만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부가세를 내야함.
양도자가 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 포함)이고, 양도하는 부동산이 토지나 국민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이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일 때 부가세를 부담
<그 외 부동산 비용 계산 >
1. 부동산 중계보수비 (복비 계산)
ex) 전세 약 1억 8천만원 : 총 54만원 + 5만 4천원 = 59만 5천원
<그 외 국세청 관련 세금>
1. 근로소득세
2.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