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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관련 시험/디지털(IT) 시사용어

[시사금융용어] 디지털시장법(DMA)

by 응_비 2022. 9. 26.

◆ 디지털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이란 유럽연합(EU)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지난 2020년 말부터 추진해 온 법안을 의미한다.

DMA는 EU 역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함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대표격이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이 사업 참여자 및 최종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게이트키퍼'로 대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게이트키퍼'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3052

 

[시사금융용어] 디지털시장법(DMA) - 연합인포맥스

◆ 디지털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이란 유럽연합(EU)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지난 2020년 말부터 추진해 온 법안을 의미한다.DMA는 EU 역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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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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