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2) 가명정보
- 추가정보 사용 -> 식별 가능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가명처리"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
3) 익명정보
추가정보 사용 -> 식별 불가능
-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핵심 식별 정보를 철저히 제거하여 추가정보를 사용, 결합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 "익명처리"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개념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 | |
정의 |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추가 정보 결합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
활용범위 | 사전 동의를 받은 범위 안에서 활용 가능 | 특정 목적으로는 동의없이 활용 가능 1. 통계작성 (상업적 목적 포함) 2.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3.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
데이터 3법
1) 개인정보보호법
2) 정보통신망법
3) 신용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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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구분
berrycompliance.blogspot.com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호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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