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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관련 시험/빅데이터분석기사, AI 용어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by 응_비 2022. 9. 29.

1)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2) 가명정보

- 추가정보 사용 -> 식별 가능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가명처리"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

3) 익명정보

추가정보 사용 -> 식별 불가능
-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핵심 식별 정보를 철저히 제거하여 추가정보를 사용, 결합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 "익명처리"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개념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정의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추가 정보 결합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활용범위 사전 동의를 받은 범위 안에서 활용 가능 특정 목적으로는 동의없이 활용 가능

1. 통계작성
(상업적 목적 포함)
2.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3.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데이터 3법

1) 개인정보보호법
2) 정보통신망법
3) 신용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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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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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호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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